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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질의 1〉에 대하여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법 제92조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질의 2〉에 대하여 가.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복리후생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0%를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서가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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