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질의 1〉에 대하여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법 제92조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질의 2〉에 대하여 가.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복리후생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0%를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서가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관련 해석례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동부담한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분양목적신축상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 매각처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