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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지된 경우 면직시 회수된 주식의 원상회복 여부

요지

◆ 회신1) 우리사주조합원의 면직(’08.10.21. 해고)으로 인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제2항에 의거 당시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회사출연 우리사주매입분에 대하여 조합이 회수한 것인 바, 지방노동 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거 ’08.10.22자로 복직되었다면 조합원의 자격도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면직처분에 의거 조합에서 회수한 주식을 퇴직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 회신2) 우리사주조합에서 한국증권금융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첨부하여 조합원의 면직처분에 의거 조합이 회수한 주식을 퇴직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면, 한국증권금융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조합회수 주식을 원상회복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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