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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동 수당 지급여부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가 남아있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등에 지급이 가능함. 귀 문의 수급자격자가 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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