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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의 판단시점

요지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귀 질의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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