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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기산하되, 그 초일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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