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복직 대상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복직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원직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관의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전보권을 행사하거나 대기발령한 경우에는 그 전보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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