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의미, 복직 후 근무시 지급받을 임금액의 범위 등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 질의2)에 대하여 - 부당해고 또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복직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에 임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 - 따라서 부당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 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 질의3)에 대하여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실제 근무한 대가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회수할 수 없음. - 그러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만일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차원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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