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요지
○ 귀 질의에 의하면, 질의서상의 시내버스운수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면서 버스운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그 후 관리직 사원들이 일정 시점에 전원 퇴직하였고, 상당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시점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하여 판단하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집단행동에 의한 운행중단, 회사의 부도 발생, 사업주의 구속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관리직 사원들끼리 전원 퇴직함으로써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없는 상태로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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