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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32301 고객상담 사무원”과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귀 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공급-부금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전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26211 부동산 중개인” 또는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1499 그 외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의 업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상의 어느 경우에 속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업무에 상시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 분류는 근로자의 주된 직무와 직능 수준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업 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업분류 및 파견가능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사의 사업 내용 전반(매입-공급-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을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따라서는 위 답변과 달리 분류·판단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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