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사실 미신고자의 부정수급여부
요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수급자격인정신청과 매 실업인정신청 당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기 위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 영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동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음. 즉, 당시에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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