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모동의서 없이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현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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