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요지

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부분전임활동과 겸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2.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 시간면제활동(노조 전임활동 제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만근(해당시간에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한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1일 평균 면제 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1일 평균 면제 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