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요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서상의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이나, 판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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