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요지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병기하는 것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2항과 제4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에 따라 부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최초 발급된 교원자격증에 부전공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에 병기된 부전공 과목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자격기준(「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별표1)의 3급 3호에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서 부전공 분야가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