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전공인 전자계산으로 사무자동화2급 훈련교사자격 취득가능 여부
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규정에 의거 2급기계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부전공으로 전자계산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3호(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되어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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