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요지

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동법 제79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의 통지와 독촉,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