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수급 반환금에 대하여 독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
요지
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동법 제79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의 통지와 독촉,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