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수급액 징수절차 및 업무처리부서
요지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제88조, 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금의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총리령 제482호. 1994. 12. 31)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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