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수급 연대책임에 따른 징수방법
요지
민법 제413조에 의거 연대채무인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바, 노동부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채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각각 독립하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전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그 중 1인이 동 반환금액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되는 것임. 또한 이에 대한 징수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8조의2에는 민법 제414조를 준용하여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반환금액 전액을 징수가 용이한 어느 일방에 대하여 청구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청구하여 어느 일방이 동 금액을 납부하면 종결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 사업주 어느 1인이 부정수급 반환금액을 납부한 뒤 다른 일방에 대하여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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