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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수급 적발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후 재적발되었을 경우 형사고발대상 여부

요지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호의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라 함은 별개의 수급자격에 대해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재적발의 경우뿐만 아니라 1차 부정수급 적발시 누락되었던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재적발일 경우도 포함함. 다만, 1차 적발시 누락되었던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재적발일 경우는 1차 적발후 개별.구체적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의견진술시 고의로 부정사실을 숨겼느냐의 여부 및 형사고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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