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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제한 범위

요지

기존 행정해석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월부터 비용 전체를 반환명령하거나 지급제한 하였으나, -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 자문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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