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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질의의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 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 ·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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