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요지
○ 분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1조제2호에 의거 탈크(활석) 등이 혼합된 광물성분진은 석영 등 규산의 함유량을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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