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해 신설된 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
요지
귀 질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인 A사가 물적분할하여 B사로 존속하고, 지배 관계회사인 C사가 신설되면서 C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이 됨.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물적분할 前) A사, (물적분할 後) B사 귀 질의의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4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인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모회사의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기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으로서,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 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새로이 신설된 C사 소속 근로자는 B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B사가 C사(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여 C사는 B사의 지배관계회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C사 소속 근로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①C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②B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 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는 것 이 아니므로 C사 소속 근로자는 B사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고, - 이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형식적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조합원이 기존에 취득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 -98, 2009.5.11.참조)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조합 간부의 자격을 유지 하다가 C사로 이동한 근로자들은 B사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B사 우리 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조합 간부의 자격도 상실할 것이고,(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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