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제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 월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