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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요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에는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 여기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 함은 2년을 초과 근로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를 말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측의 ‘게시판 공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통한 직접 고용의사에 대하여 당해 파견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 당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 개별적인 확인결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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