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음.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특히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근로자’를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용자는 기업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직종.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집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또한,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자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배치전환이나 근무명령으로 같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게 된 자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 설명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시 등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통상근무자(오전 출근, 오후 퇴근을 반복하는 근로자)를 정당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부서(귀 질의의 ‘교대제 또는 교번’ 근무)로 일시적으로 근무지시(귀 질의의 ‘근무지정’)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정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귀 질의와 같이 ‘불법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파업 미참가자 또는 퇴직자 등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파업 참가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대체 또는 근무지정을 하는 것’은 쟁의기간 중의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철도수송업무의 특수성과 계속성’에 따라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와 직위를 달리하여 근무를 지시하는‘근무지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무지정이 부서내.외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