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
요지
우리 부는 교섭노조 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합의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례선임 통보시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귀 노조 등에게 시행(공무원노사관계과-1758, '19.5.24)함 행정해석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 노정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섭진행을 통해 전체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노조간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우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사관계과-1758)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p.128~131쪽 참고)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귀 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함으로써 당초 선임통보한 노조별 교섭위원 수에 변동을 초래하는 교섭위원 구성은 교섭에 참여한 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한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 비례선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섭진행 등을 위한 행정해석 취지, 정부교섭대표와 신의성실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지부 단위 교섭위원 구성 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본조나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