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 이사가 사용자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3항(현행 제55조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같은 법 제12조(현행 제60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비상근ㆍ무보수」 임.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