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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해고의 예고(법 제32조), 해고 등의 제한규정(법 제30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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