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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 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

요지

「파견법」 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등은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귀질의내용과같이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가귀지청 관할의 주된 사업소 이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에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4호에 따른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제출받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여기서 사무실 전용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66m²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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