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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요지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평가 항목,평가 절차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해당 기준이나 항목에따라 평가 등급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여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등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계약 존속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 등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의한도를 정한 것으로(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 이라면 감급의 제한을 받는대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만, 인사평가 기준 또는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한이후에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중대비위행위자로 징계받은 사실’을 이유로 평가급이나 성과급의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제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감급액은 「근로 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한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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