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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노조와 정규직노조가 병존하는 사업장의 비정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노조 가입자격

요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및 가입절차 등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 특정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가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하나의 사업(장)내 조직대상이 구분되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은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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