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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즉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외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2.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 등 고유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라고 보고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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