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결혼 축의금'은 혼인이라는 법률사실이 발생하고, 혼례 등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원조(부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해,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에 준하는 축하금(귀 질의 상 '비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 원조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결혼을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이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혼인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응하여 미혼인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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