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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 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는 제외되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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