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요지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임원 등 VIP 차량 운행,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정수기 설치 및 생수 공급, 산안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는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 등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외 사내 어린이집, 외부 생산 도급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내 공사 또는 장비업체의 작업기간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전술한 협의체의 구성원과는 같지 않음 - 귀 질의(질의 5)에서 언급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300인)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4조에 따른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은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정 내 작업하는 도급업체에 대해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일시적·간헐적 여부, PSM 해당공정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각 도급 계약별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은 사고 규모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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