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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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결손금 보전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회계저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가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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