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귀 질의 상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근로자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보증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보다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세칙 등을 통해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