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요지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귀 질의 상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음. - 귀 질의에서 '바로 편성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 등이 기금에 출연을 한 이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과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참 고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③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 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서 정 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참 고 2022년 1월 현재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법령개정으로 요건 추가) ①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단,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의 경우 80%,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90% 범위 내) ③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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