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어야 하나, 근로 복지기본법령상 각각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것 외에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인지 사용자를 대표 하는 이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이사)은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임원이 된 경우라면 해당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회사)의 대표(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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