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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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