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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이 2000년 10억원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원이라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출연이 이루어진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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