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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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