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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요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민법」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있고, 수증자의 부담인 급부가 적법성·가능성· 확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판결) 출연자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확정적인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조건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간 소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설립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수행에 있고, 출연재산은 복지사업의 재원인 점에 비추어,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주식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받은 자사주의 양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은 「근로복지 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음. (조건2) 「상법」상 주식의 의결권만을 신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연주식의 의결권을 회사의 이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이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8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조건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상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가 기금법인의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어 부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조건4) 기금법인에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출연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건은 무효 (조건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출연행위까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가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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