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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당 해외 파견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귀 사업이나 사업장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은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귀 질의의 주택 보조금이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주거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면 이러한 지원까지 제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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