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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는 사업장(매장) 내에 탈의실의 설치 이유 및 목적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내 탈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복 착용 등을 위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 부대시설인 물품보관함(귀 질의 상 '락커') 또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물품보관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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