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법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복지기금 협의회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설립준비위원회(8명)을 복지기금협의회(6명), 이사(2명)으로 나눌 수는 없음. - 한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10명,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3명 이내,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귀 기금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시기 바람. (질의2)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3)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 각 1명을 두어야 함. (질의4)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과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속하므로 기금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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