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상증자 참여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의무는 아니므로,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임금복지과-2532, 2010.12.27.) -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법 제62조제2항)을 말하며, -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 금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임금 68234-352, 1996.7.22.참조) 참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253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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