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절차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존속하는 기금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않음. - 또한,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신고를, 존속기금법인의 명칭 등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