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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회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 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현행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콘도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 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도 말에 발생할 이자수익 예상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8, 1995.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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